3년간 처리한 공유재산관리계획 30건 중 29건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시의회의 승인을 받지않은 채 옛 수안보 한국전력 연수원을 무단 매입해 물의를 빚은 충주시가 공유재산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이 수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충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시가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8월 수안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5천380㎡를 14억4천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

시는 이후 매입 사실을 숨긴 채 같은 해 9월과 10월 열린 시의회 임시회에 슬그머니 해당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등기 이전까지 완료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시의회는 시가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한 차례 부결 처리하기도 했다.

시는 수안보 온천관광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않고 민간인 A모씨로부터 옛 수안보한전연수원 건물과 땅을 27억2천만 원에 매입했다.

이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갖는 등 비난여론이 들끓자 조길형 충주시장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열어 "잘못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공개 사과하고 충북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40억여 원을 투입한 성내동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물을 신축하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않은 채 예산을 먼저 편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현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45억원 대 땅과 건물을 사들이면서도 예산을 먼저 편성한 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금가면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과 신니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노은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충주시가 진행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30건 중 무려 29건에서 법령 위반 등 부적정한 행정처리가 드러났다.

시의회는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무수히 많고 법령 위반도 상당한 것은 물론이고 제대로 처리된 사안이 거의 없다"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주의조치와 재발 방지대책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A 시의원은 "이번 사례는 그동안 충주시가 얼마나 허술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왔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후반기 시의회에서는 이같은 일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