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재난대응·응급의료 분야 필수품 등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치표에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38개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수 기자
seongsoojb@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