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재난대응·응급의료 분야 필수품 등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코로나19 치표에 사용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코로나19,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 38개를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이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는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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