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장실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이 충주시장실에 몰려가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충주라이트월드에 투자했다가 큰 피해를 입게된 투자자들이 3일 충주시장실에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충주라이트월드 투자자와 상인 등 8명이 이날 오전 기습적으로 충주시장실에 몰려가 조길형 시장 면담을 요구했으며 시청 직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격렬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조길형 시장이 직접 투자를 권유해 믿고 투자했더니 충주라이트월드가 들어선 충주세계무술공원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됐다"며 "조 시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경찰에 인력 지원을 요청해 30여 명의 경찰관들이 저지에 나섰고 그 사이에 조 시장은 황급히 시장실을 빠져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다 119응급차량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일부 투자자들은 "경찰이 과잉진압하고 있다"고 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충주시가 시설을 경매 낙찰받은 D업체와 한국전력에 라이트월드 시설에 전기공급을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련 부서로 자리를 옮긴 투자자 대표들은 ▶불법전대 문제로 영업허가가 취소된 라이트월드 내 27개 사업장에 대한 영업권 부활 ▶라이트월드 상인들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충주시와 라이트월드는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문제를 놓고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1심에서 충주시가 승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시는 1심 선고 이후 라이트월드 측에 자진 철거를 요구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명령 집행을 통해 강제로 철거하겠다고 라이트월드 측에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일 라이트월드 측이 제기한 시유지 임대계약 해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게 됐다.

법원은 "사용수익허가 취소 집행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충주시의 시유지 사용수익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라이트월드 투자자들은 "조길형 시장이 투자를 권유해 놓고 시유지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했다"며 조 시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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