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홍성군은 최근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1순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단체의 공모 신청자격에 대한 조사 및 변호사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선정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은 보조사업 신청 공고시 신청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이유로 지금까지 한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번에는 최대한 많은 단체가 참여토록 해 더 좋은 사업 프로그램 획득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단체들이 공모에 쉽게 참여하고 홍성군 문화재의 활용 문턱을 낮춤으로써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반영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생생문화재 사업 공모 신청자격은 비영리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문화재 활용 사업에 관심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공고일 이전 1년 이내 문화재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법인,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단체 소재지 및 대표자 주민등록지가 홍성군에 등록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홍성군 문화관광과는 변호사 6명에게 자문한 결과, 그 중 5명의 변호사가 1순위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단체가 신청 자격기준에 충족을 하며 위법사항의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항을 반영해 지난달 29일 열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지연 및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상기 선정 단체에 대해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이런 논란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공모사업 계획 및 공고 시 자격기준을 명확히 해 공정한 보조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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