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희득 기자]태안해양경찰서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내달 31일까지 수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중 ▶소형선망, 근해자망, 안강망어선 등 세목망 사용 금지기간 중 세목망 적재 및 어로 ▶금어기 어종(꽃게, 해삼 등) 포획·채취 ▶무허가 및 불법어구 적재 ▶조업구역 위반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세목망 금지기간 중 세목망을 적재 또는 어로행위를 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금어기 기간 중 금지 어종를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경 관계자는 "마구잡이식 불법조업은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뿐만 아니라 특히, 야간 불법조업으로 공공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도 크다"며 "선량한 어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실효적 단속으로 고질적 불법조업에 쐐기를 박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 중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조업구역 위반 등 총 21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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