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품삯을 아끼려고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무더기로 고용해 농사를 지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 이천시 대월면 농지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 23명을 고용해 대파 수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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