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업체, 사전 통보 등 환경부 지침 이행… 시, 민간계약 영역 관여 근거 제시 못해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재활용품 수거 중단 업체에 경고한 행정처분이 명분 없는 '엄포'에 가까워 보인다.

시는 5일 보도자료를 내서 "실제 수거 거부 업체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지역 공동주택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 10곳을 대상으로 공문을 통해 수거 중단을 통보한 아파트 현황을 파악했다. 조사 결과 아파트 7곳에 재활용품 수거 거부를 예고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보다 앞서 '청주공동주택재활용품수집운반협의회'는 지난 6월 10일 기자회견에서 "협의회 소속 업체 10곳이 오는 9월부터 폐플라스틱·비닐을 포함해 전 품목을 아예 수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업체 중 실제 수거 중단은 A업체 한 곳에서만 강행할 알려졌다. 

A업체는 수거 중단을 통보한 아파트에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폐플라스틱·비닐 일부가 아닌 재활용품 전 품목을 아예 수거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해당 아파트에 단가인하로 A업체와 재계약을 권고하거나 새로운 수거업체를 찾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수거 중단이 현실화하면 공공수거로 전환해 해당 아파트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 전 품목을 시에서 책임질 계획이다.

시는 공공수거 전환이라는 최후의 상황까지 치닫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행정처분할 명분이 없어서다.

재활용품 처리 의무는 청주시에 있으나 통상 분리배출이 잘 이뤄지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등)은 효율성 차원에서 시가 아닌 아파트-민간업체 간 수거계약을 통해 처리한다.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공동주택은 생산자가 되는 것이고, 민간업체는 이를 돈을 주고 사 가는 사실상 소비가자 되는 구조, 다시 말해 민간매매영역이다.

그런데 돈 주고 사는 재활용품 즉 제품의 단가가 너무 비싸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더는 구매계약이 어려워 이를 해지하려는 민간업체에 행정권을 발동할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어겼다면 모를까 이 또한 아니다.

관리지침에는 재활용품 전 품목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A업체가 전 품목이 아닌 일부 품목만 수거를 거부한다면 행정처분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업체는 일부가 아닌 전 품목 수거 중단을 계획하고 있다.

이 지침에는 수거중단 때 업체는 아파트에 3개월 전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으나 해당 업체에서 이를 어겼다고도 볼 수 없다.

다른 법령을 찾아 끼워 맞추면 모를까 현재로선 행정처분할 명분은 크게 없어 보인다.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진다면 아파트-업체 간 민간영역이 대중교통처럼 공공성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자충수'도 될 수 있다.

시도 이를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처분할 근거를 찾아봐야 한다. 일단 환경부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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