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권고에 서울 아파트 남겨… 부동산 정책 실패 방증한 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꼽히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들끓고 있는 청주 시민들의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일 청와대 내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들에게 이달 중으로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처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자신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 아파트 중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노 실장이 청주 집을 팔기로 하면서 '지역을 버렸다'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노 실장은 청주 흥덕구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인터넷 카페 등에는 노 실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청주시민은 "십 수 년 전 비슷한 가격에서 출발한 아파트가, 더구나 평수도 더 큰 청주는 정체돼 있고 서울은 10억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일반인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를 가졌으면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충북에서 정치 활동은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10평대 아파트가 서울을 10억원 대인데 40평대 아파트가 청주는 2억원대로, 더 황당한 것은 그런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노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72㎡(13.8평)·신고액 5억9천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2억8천만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10억원에 거래됐다.

시세 차익만 무려 7억2천만원이다.

1987년 준공된 이 아파트로 아직 재건축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재건축에 들어가면 집값은 더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진로아파트는 전용면적 134.88㎡(40.8평)에 신고액 1억5천600만원이다.

지난 2003년 매입한 이 아파트는 당시 평균가가 1억8천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달 11일 2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다주택자인 경우 집을 팔 때 일반적으로 시세가 낮은 아파트를 먼저 처분한다.

이는 양도세를 아끼기 위해서다.

가격이 낮은 아파트를 먼저 팔고 1주택자가 되면 나중에 비싼 아파트를 팔 때 상대적으로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다.

또 청주아파트는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호재에도 가격 상승세가 완만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악재가 겹치며 더 이상의 상승세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서초구 반포는 서울에서도 소위 '핫'한 지역으로 재건축 등이 이뤄질 경우 시세는 급상승할 전망이다.

노 실장의 이번 선택이 향후 정치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벌써부터 지역 정가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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