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밝혀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앞으로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된다. 확진자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이나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도 행사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6월 한달간 신규 지역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하는 등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이에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개개인의 방역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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