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가 지난해부터 공을 들이고 있는 '특례시' 지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정부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던 법안이 일부 수정돼 다시 상정된 것이다. 앞서 법 개정 추진때는 지정대상 기준과 혜택 범위 등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이번에는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몸집을 줄였다. 이에따라 통과 가능성 만큼 청주시의 기대감도 커졌지만 지정이 이뤄져도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특례시 지정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초 광역시급에 해당하는 상당한 혜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새 개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적지않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2급 부단체장 1명을 비롯해 공무원들의 자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취득세·등록세 징수, 지역개발채권 발행, 개발지구 지정,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권한도 크게 확대된다. 이대로 시행령에 반영될지는 미지수지만 상당부분 이에 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으로서는 특례시 지정에 따른 확실한 혜택은 도시 이미지가 향상되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는 등 심리적·정서적인 부분 뿐이다. 실제 적지않은 혜택이 주어지겠지만 미리 김칫국부터 마시지 말란 얘기다. 이에대한 관심이 승진 기회가 많아지고, 갈 수 있는 자리가 넓어질 것을 염두에 둔 군침이라면 너무 속보이는 짓이다. 그보다는 제공될 수 있는 혜택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느냐를 고민해야 한다. 그나마 이런 행복한 고민도 지정이 돼야 의미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상황에서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새 개정안은 인구 50만이상 100만명 미만이라도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필요한 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을 제외하고도 인구 85만명인 청주는 인구 100만명을 넘는 경기도 용인·고양시보다 재정규모가 크고, 충북도청 소재지로 행정수요 역시 이들 도시와 엇비슷하다.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남는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전북 전주, 경기 성남 등과 함께 특례시 지정 포함 1순위로 꼽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특례시 지정은 또 다른 출발이기 때문이다. 그에 걸맞는 과제를 안고 가야만 한다. 새로운 혜택을 십분 활용하는 것은 물론 특례시 지정에 따른 브랜드 효과 등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시의 재정상태를 양호하게 개선해 나가고, 개발·경제관련 권한을 지역발전의 기폭제로 삼아야 한다. 도시의 규모가 큰 만큼 자체적으로 알아서 잘 꾸려보라는 게 특례시 지정의 취지다. 늘어난 감투와 완장만큼 책임도 부담감도 늘어난다. 그걸 감당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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