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형사입건…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 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 대전시 제공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와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업체 가운데 3곳은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지 않았고, 2곳은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A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1천㎡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약 3천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도 신고 없이 소주와 맥주병 약 1만3천병 및 잡병 5t 가량을 보관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또한,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인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업체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와 인체위해물질인 메탄올 등을 직접 대기 중에 배출되는 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도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사업장의 위반자에 대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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