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변경·철회 가능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 보건소(소장 이영순)가 6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시작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성인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을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명의료중단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확약해 두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본인이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은출장소도 가능하다.

상담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신청내용이 정보시스템에 보관돼 법적효력을 인정받게 된다.

변경 및 열람·철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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