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25층 초과 건축허가도 가능

청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묶은 '평균층수 제한'이 주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25층을 초과할 수 있어 사실상 사라진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 아파트신축 현장. / 김용수
청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묶은 '평균층수 제한'이 주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25층을 초과할 수 있어 사실상 사라진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 아파트신축 현장.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층수를 25층 이하로 묶은 '평균층수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현행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24조(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호에 따라 해당 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평균 25층 이하'로 제한된다.

앞으로는 주변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25층을 초과할 수도 있다.

도시계획·건축 관련 부서에서 건축주가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한 뒤 층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이를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에서 일조·조망·주거환경 보호 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25층 이상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미 기반시설을 갖춘 사업 예정지 주변에 고층 아파트가 밀집한다면 굳이 25층 이하 제한 규정을 고집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49층까지도 허가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같은 평균층수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시의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개정안(24조 1호)에는 건축물 층수를 평균 25층 이하로 유지하되 여기에 '다만 경관 관리 또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해당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층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첨부됐다.

평균층수 제한은 있으나 심의위원회 허락만 있으면 25층을 초과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노유자시설이다.

그렇다고 층수제한을 모두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층수를 더 제한할 수도 있다.

조례상 '평균 25층 이하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25층으로 아파트를 계획했어도, 사업 예정지 주변 공동주택 평균층수가 5층 이하이거나 조망·일조권을 침해하며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을 경우 오히려 층수를 25층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을 모두 완화해 준다고만 볼 수 없다. 심의위 판단에 따라 층수를 오히려 더 강화할 수도 있다"며 "완화와 강화가 서로 공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청주의 평균층수 제한은 애초 18층이었으나 행정구역 통합으로 2014년 12월 25층으로 변경됐다.

현재 청주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35㎢로 총면적 940.3㎢ 중 2.2%를 차지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민간특례 방식으로 들어설 아파트의 건축 예정지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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