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회의 열고 5년간 복당 불허 만장일치로 의결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성기서)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6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동운 의장(7월3일 탈당신고서 제출)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은 당원이 이미 탈당을 했더라도, 징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윤리심판원은 신동운 의장이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 6월1일 열린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군의원 3명은 지난달 민주당 충북도당에 이양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한다고 통보했으나 신 의장이 자신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의장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의장단 선출과 관련,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 중징계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민주당 군의원들의 내분은 수습되지 않았다.

신 의장은 의장 선거 직전 민주당에 탈당계를 낸 후 군의회 임시회에서 통합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의장에 선출됐다.

이에 민주당은 이날 신 의장을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라며 "향후 5년 후에도 신 의장이 복당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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