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술協 '선거관리규정 절차 맞지 않아 인준 거부' 공문 전달
7일 이사회 소집 총회 일정 등 논의 … 원칙 지켜 보궐선거로 진행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속보= (사)한국미술협회 청주지부(이하 청주미협) 지부장 선출을 다시 원점에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본보 6월 29일자 1면>

한국미술협회는 지난 3일 '지난 6월 20일 긴급발의로 선출된 지부장 선거는 선거관리규정에 맞지 않아 인준해줄 수 없다'는 입장의 공문을 청주미협에 보내 새 지부장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주미협은 다시 직무대행 체제로 돌아가 7일 이사회를 열고 이에 대한 내용 공유와 총회 등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주미협은 2018년 지부장 선출과정에서 연회비와 출품료를 미납한 투표권 없는 회원에게 선거권을 부여해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며 소송(지부장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해 지난 4월 22일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 지부장이 사퇴하면서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이후 뽑힌 새 지부장 선거는 지난달 20일 열린 총회에서 원안이 아닌 부의안건으로 상정돼 급하게 진행됐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이 이 과정도 공식 절차가 아니고 급조된 총회 진행으로 선거관리규정의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선출이라며 이번 지부장 선거는 무효라며 문제를 제기했었다.

배진석 청주미협 지부장직무대행은 "한국미협의 인준 거부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에 대해 7일 이사회를 소집해 내용을 공유하고 새 지부장 선출에 따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새 지부장은 선거관리규정과 회칙을 따져 절차와 규정에 맞게 보궐선거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직무대행은 "한국미술협회에서도 날짜에 얽매이지 말고 진중하게 검토해 충북미술협회와 회칙을 맞추고 문제 되는 것이 없는지 협의 후 한국미협에 올려주면 검토 후 전국 지부의 회칙과 비교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시간은 조금 더 걸리겠지만 원칙을 지켜 지부장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신경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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