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A사 대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온라인 포커 게임 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로 알려진 A사는 지난 4~5일 청원구 율량동 B호텔 연회장과 인근 건물 2곳에서 오프라인 대회를 진행했다.

앞서 시는 밀집현상을 우려해 지난 2~3일 행사 취소를 권고하고, A사로부터 행사를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지난 4일 애초 계획된 호텔이 아닌 주변 건물에서 대회를 기습 개최했다.

시는 경찰과 함께 바로 현장에 출동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A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며 대회를 강행했다.

이튿날에는 B호텔 연회장에서 일정대로 대회를 이어갔다.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등 감염 사태가 이어지면 방역·치료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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