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3월 31일 기준 충북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2019년 대비 2020년 3월 또는 4월 중 선택하여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떨어진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점포 및 본인 사무실이 없는 업종과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의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신청서와 부가가치세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내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입증이 가능한 매출 20%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4천800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 한해 매출 20% 이상 감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증빙 없이 기존 지원 금액의 50%인 2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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