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김현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근 재난관리에서 사용되는 'Living with Disaster'는 일상생활에서 재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상시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로나 19가 종식되어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국가는 재난 극복을 위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긴급자금 지원 중심의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높은 불확실성 앞에서 긴급복지지원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도 해당 지역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재난관리의 궁극적 목적을 두기 때문에 공동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 공동체를 위한 사회복지는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체계에 개입하면서 재난으로 인한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일상 회복을 위한 지역사회 개입에서도 강점을 지니고 있다. 감염병이 빈부, 연령, 장소를 가리지 않음에도 6월 기준으로 80세 이상 치명률이 26.2%, 70대는 10.29%로 60대 2.57%보다 월등히 높아 시설 장기수용자, 기저질환 노인들이 사망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즉,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집단들의 고통이 가장 크게 예측되므로 사회복지적 개입이 더 중요해진다.

정부의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재난 대응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통해 시설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공통적이지만 감염병 관리 내용은 시설마다, 지침마다 달라 각 시설유형별로 매뉴얼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 중단으로 서비스 제공 수준이 우울감, 외로움을 호소하는 재가대상자들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을 시도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 시설은 이용자와 종사자 간 접촉이 불가피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상세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이 시급하다. 이는 정부의 안전대책과 연계되는 것은 물론 감염병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의 예방 교육·홍보, 입소·출입 관리강화, 접촉 최소화 그리고 시설 휴관(원)과 의심 환자 발견 시 조치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아울러, 시설 거주자에 대한 필수 서비스 제공 유지를 위한 지자체별 사전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 인력 사전 확보, 격리시설 확보, 서비스 제공자 감염 방지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지자체가 시행중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관 주도 재난관리에서 민관협력, 민민협력 측면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재난을 계획하여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대응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기관, 대응책은 계획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과잉대응의 원칙'에 기반한 감염병 재난거버넌스 형성을 제안한다.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현진 청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즉, 발생하지 않은 감염병에 대한 과잉대응으로 수반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과 늑장 대응으로 초래되는 피해 중 어떤 것이 치명적인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번 코로나 19사태를 거울삼아 사회복지계에도 과잉대응이다 싶을 만큼의 재난대응체계가 마련되어 마냥 지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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