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친고죄' 폐지 법안도

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장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서원구)은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현행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특허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7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특허청'의 명칭은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은 지식재산청이란 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 추세에 따라 영문 명칭으로는 이미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문 명칭과 영문 명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함께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의원은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나중에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명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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