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행정심판 패소 후 매화리 화물자동차 차고지 이전 합의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옥천군이 (주)옥천연료전지와 협약을 맺고도 주민반대로 옥천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설사업을 불허 처분해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이를 인용하기 위해 새로운 해법을 내놓았다.

옥천군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옥천농공단지에 건립하기로 했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예정부지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재수 경제개발국장은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밀집지역을 벗어난 부지를 물색해 사업 시행자와 반대비대위, 입주기업 간의 협의로 매화리 화물차고지로 부지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예정부지인 매화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설명회를 열었고 군이 건립하는 규모와 동일한 화성 SE그린에너지 발전시설을 견학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옥천연료전지는 지난 4월 충북도, 옥천군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조성하기로 투자협약을 맺고 옥천읍 동안리 옥천농공단지 5천283㎡에 20㎿ 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사업승인을 신청했으나 옥천군은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신청을 불허해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행정심판위원회의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불가처분 취소' 인용에 따라 사업승인이 불가피해진 옥천군은 인근 주민들의 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하자 수차례 대책회의를 갖고 주택 밀집 지역에서 떨어진 옥천읍 매화리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로 이전키로 가닥을 잡았다.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년 동안 연간 3천만원, 특별지원사업비 19억5천만원, 취등록세 10억9천만원, 지방세 연간 1억원 등의 세수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충북도, 옥천군, 기업체 간 MOU체결 당시 고용인원은 25명이다.

군 관계자는 "옥천농공단지 내 기업체와 인근지역 소음 등 민원이 우려돼 마을로부터 약 400m 떨어진 화물차고지 끝 부분에 위치한 고속도로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라며 "사업승인을 받게 되면 업체에서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벽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옥천군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기로부터 5km 반경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 범위에 지원하는 지원사업비 사용을 위해 옥천군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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