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충북도 직속기관·사업소가 충북도 감사에서 잇따라 적발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농산사업소 등 도청 직속기관·사업소가 도 감사에서 14건이 적발됐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 농약잔류량을 검사할 때 일부 시료를 법정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 실험을 실시했다.

'물환경보전법'을 보면 토양 및 수질시료는 채취한 즉시 실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4도에서 최대 7일간(추출 후 40일) 보관할 수 있다.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료의 접수일, 채취일, 검사 실시일 등을 별도로 기록·관리 하지 않았다.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시료채취를 부적정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 오염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심토를 채취해 의뢰했다.

또 오염개연성이 있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관련 지역에 대해 표토만 채취해 검사를 의뢰했는데도 이에 대한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검사를 실시, 그 결과를 통보했다.

도는 토양오염실태조사에 따른 시료 접수 시 오염유형에 따라 표토 또는 심토까지 접수받아 검사를 진행토록 조치했다.

농산사업소는 시설공사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가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해 검사해야 한다.

농산사업소는 유연근무자 출·퇴근시간 준수, 통상실시권 계약업무 처리 소홀 및 생산실적통계 등 지연보고, 농자재·농약·비료 수불관리대장 기록소홀 등도 적발됐다.

농업기술원은 지역개발채권 업무 소홀, 신축공사 계약보증서 미징수 등 업무 소홀로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번에 적발된 14건의 부적정한 업무 처리 가운데 12건은 주의, 2건은 시정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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