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감사해 총 104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상반기 감사 대상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 아파트 2개 단지다.

시는 회계사·주택관리사를 동원해 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리규약 제·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공사·용역 발주 때 사업자선정 지침 준수 여부, 관리비 집행 실태, 장기수선계획 수립과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감사 결과 위반사항 104건(법령·지침 위반 83건, 규약 위반 21건)을 찾아내고 이 중 관리비 횡령이 드러난 1건을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99건은 시정조치 명령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지역 344개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에 전파하고, 예방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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