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덕매화공원. /청주시 제공
청주 가덕매화공원. /청주시 제공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장사시설인 가덕매화공원의 공설묘지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환원하기 위한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상당구 가덕면 매화공원 공설묘지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위해 조례에 '묘지 개장 때 장사시설(화장, 봉안시설)을 이용하면 사용료 전액을 감면해 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에 공원묘지 주변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봉안당 유골안치단의 위패 기준도 이번에 현실화했다.

국가의 장사정책에 따라 무연고자 유골의 안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변경됐고, 국가보훈대상자(희생·공헌자)에게는 공설 봉안시설 이용 조건인 지역 거주기간을 완화했다.

개정된 장사시설 관련 조례는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