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이 농민수당 조례제정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는 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는 주민이 동의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농민수당은 농민, 노동·시민사회가 손잡고 함께 만든 충북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에 대해 지역화폐라는 수단으로 보상해 지역사회의 선순환을 이루는 농업정책이라는 데에 농민들은 물론 도내 시민사회가 동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제주와 경남에서 먼저 농민수당 조례가 제정됐다"며 "도의회는 더는 농민단체에 집행부와 협의하라고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이달 회기 중에 반드시 농민수당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7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 발의 추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

추진위에 따르면 충북지역 농업인구는 지난 2005년 23만8천610명에서 2015년 17만8천248명으로 10년 새 6만362명(25.3%)이 줄었다.

추진위는 "지금도 농민의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며 "만약 현장에서 발의되고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농민수당이 시행된다면 농민들에게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을 지역화폐로 주게 되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1월 27일 2만4천여명의 서명을 첨부해 농민수당 조례안을 주민 발의했다.

조례안 핵심 내용은 충북도가 월 10만원의 수당을 농업인에게 균등 지급하는 것이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 심사를 위한 첫 회의를 했으나 농정 협의체 구성과 합의안 도출을 조건으로 결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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