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4년 지났지만 주먹구구식 … 혼란만 가중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도소방본부는 2017년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직접 수사'에 따라 관내 구급대원 폭행사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라는 난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소방 직접수사 제도의 문제점을 상·하로 나눠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

소방의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직접수사'는 소방대원 안전 확보와 가해자 엄중처벌에 방점이 찍혀있다. 재난·위급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는 일반 폭행사건보다 무겁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충북도소방본부는 주먹구구식 제도 운영으로 오히려 일선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충북소방은 도소방본부와 12개 소방서에 각 1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전담직원(총 13명)을 두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일근직(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근무자다.

24시간 출동대기를 유지해야 하는 수사기관에 15시간의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공백시간대 폭력사건 등이 터질 경우 소방은 다음 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는다. 주말과 휴일이 겹치면 2~3일 후에 사건을 이송받기도 한다. 초동수사 미흡·경찰과의 중복업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해 국회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의 90% 이상이 주취자에 의해 일어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충북에서 발생한 15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중 가해자가 음주를 한 경우는 12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심야시간 주취자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이 명확하지만, 충북소방은 일근직 특사경만 둔 채 비효율적인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충북소방과 달리 서울 및 경기도소방본부는 효율적인 '소방공무원 폭행사건 직접 수사'를 위해 다양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서울소방은 2018년 7월 소방 관련 수사만 전담하는 광역119수사대를 출범시켰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소방경(공무원 계급상 6급) 지휘관을 필두로 6명의 수사관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폭행사건을 담당한다.

경기소방은 지난 4월 수사관 5명이 근무하는 안전질서팀을 신설했다. 이들은 각 지역 소방서 현장대응팀과 협조해 ▶소방공무원 폭행 ▶화재·구조 업무방해 행위 등을 직접 수사한다. 또 서울소방과 같이 변호사 출신 소방공무원 3명을 채용해 법률자문도 받고 있다.

충북소방에는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법률전문가는 없는 상태다. 다만 올해 경력경쟁채용을 통한 법조인 1명의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채용 절차는 현재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도내에 근무하는 A소방관은 "서울처럼 3교대 24시간으로 운영되는 전담팀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폭행사건 직접수사는 욕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B소방관도 "지역 소방 특사경은 수사업무 외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 처리업무를 떠안고 있다"며 "인력 충원이 없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경찰에 수사권한을 넘기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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