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 온양5동(동장 황인석)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오진용)은 8일 오전 8시부터 관내 용화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명 '민식이법' 법안 통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등 엄정한 법집행과운전자의 교통안전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진행됐다.

민식이법 통과이후로 전국최초로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초등학교 전역에 설치한 아산시는 어린이교통사고 제로화를 이어가고 안전한 도시만들기에 민관이 협력하고 있다.

이에 온양5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위원 전체가 참여하여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운전자들이 학교주변에서 서행운전으로 어린이보호와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는데 노력 하고 있다.

특히 이날 켐페인은 민식이법 개정된 법안내용인 ▶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신호등설치 의무화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여 13세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하는 경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처벌 등을 홍보했다.

오진용 위원장은 "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속도(30㎞ 이하) 운행 등 교통법규 준수 및 교통안전문화 분위기정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과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곳길을 위해 협력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는 등 어린이가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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