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산림교육원(원장 양주필)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과 관련된 산림휴양법이 올해 시행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산림교육원은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산림레포츠지도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교육기관이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산림교육원에서 2주간(10일)의 정해진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체육지도자는 산림 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인 승마, 자전거, 패러글라이딩, 스키, 육상, 산악, 등산, 오리엔티어링 등의 종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되어 근무할 수 있다.

올해에는 2회의 산림레포츠지도사양성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1회는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2회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로 기수마다 2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운영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종목은 8가지이며, 산림교육원은 산악자전거,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의 4가지 종목을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 시간은 이론 53시간, 실습 22시간으로 75시간으로 개별종목 12시간이 포함된다.

교육 신청은 공무원의 경우 산림교육원에서 각 기관으로 시행한 교육훈련 계획안내 공문을 참고하여 기관담당자가 교육 희망자 명단을 7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교육생 선발이 가능하다.

일반인은 산림교육원 정보시스템(fotilms.forest.go.kr)에 접속한 후 회원에 가입하고, 오는 7월 10일 오후 12까지 휴일에 상관없이 교육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순서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산림교육원 관계자는 "산림레포츠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받아 교과목 편성과 표준교재를 만들어 수준 높은 교육이 될 것"이라며 "많은 체육지도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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