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7월 재산세 납부 당부
이번에 과세된 재산세는 작년 8월 이후 청당동 아파트 1천534여세대가 준공됐고,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대비 2.9% 소폭 상승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특히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동남구는 현수막 게시, LED 전광판 및 납부안내 방송 등을 통한 납부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들이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에 힘쓰고 있다.
주성환 구청장은 "주민들에게 재산세 납부기한 내 재산세를 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편리한 세무서비스 제공은 물론 공정한 조세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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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용 기자
smy@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