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10월 4일까지 최대 2시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정차 허용도로는 증평 장뜰시장 충북장 사거리에서 값진 즉석떡복이 앞 양측 200m 도로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윤경식 경제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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