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무실 폐쇄후 긴급방역·직원들 자가격리

대전정부청사 사진. /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대전정부청사 사진. / 정부청사관리본부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대전정부청사에 입주해있는 조달청 직원이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세종시 소재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한창섭)에 따르면 대전시 둔산동 소재 대전정부청사 6층에 입주해있는 조달청 직원 A씨가 8일 코로나19에 최종 확진됐다. A씨는 이틀 전인 6일 저녁 발열증상이 있어 자가격리 후 7일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8일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대전청사관리소는 같은 사무실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해당 사무실에 대해 긴급 소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식당 및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공간에 대해서도 소독을 완료했다. A씨의 이동동선을 고려해 대전청사 3동 19층 구내식당, 지하 1층 청사약국, 1층 커피숍에 대해 잠정 폐쇄하고 청사어린이집을 이용한 직원의 자녀에 대해 긴급 귀가조치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팀에서 추가적 현장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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