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제도 지원자격을 완화한다.

긴급복지사업은 실직, 질병, 코로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받아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정에 재정지원을 하는 제도다.

중위소득 75% 기준은 ▶1인 131만7천896원 ▶2인 224만3천985원 ▶3인 290만2천933원 ▶4인 356만1천881원 ▶5인 422만828원이다.

자격완화로 재산기준은 1억1천800만원→1억6천만원 이하로, 금융재산(4인기준)은 808만원→ 975만원으로 확대된다.

동일사유로 2년 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3개월 후 재지원이 가능하다.

생계비는 123만원(4인기준),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받는다.

시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 6월말 기준 작년보다 23% 증가한 2천65가정에 12억2천2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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