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경찰서(서장 박수빈)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7월말까지 굉음을 발생시키는 불법개조 오토바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배달앱과 배달대행서비스 이용 증가에 따라 생계형 배달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어 빠른 배달을 위한 과속과 불법 개조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공주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토바이 배달 대행업체를 불시방문해 소음기 훼손, 불법 등화 설치여부 등 불법개조 여부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했다.

공주서는 단속기간 동안 신관동, 월송동, 옥룡동 등 오토바이 소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 오토바이 단속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으로 오토바이 소음 발생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되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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