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정용래)는 올 7월분 재산세 339억 1천3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15만896건이며, 부과 금액은 지난해 313억9천500만 원 대비 8.02%(25억1천800만원) 증가했다.

구는 주택 및 상가 등 신·증축 964여건 증가, 공동주택가격 상승(16.5%) 등을 재산세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7월과 9월 부과하는 지방세로, 7월에는 주택분 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되고,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금액이 5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완화돼,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을 할 수 있다.

7월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해 ARS간편납부(042-720-9000),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전자납부, 가상계좌 서비스를 시행하며,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타행 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체 수수료 없이도 납부 가능하다.

최선일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방문 납부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한 온라인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사항은 유성구청 세정과(042-611-223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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