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무시 건축주 사법처리 등

홍성군이 위법 건축행위에 대한 단속의 칼을 뽑았다.

군은 택지개발로 아파트, 단독주택, 상가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월산택지개발지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위법건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적용을 하고 있다.

군은 월산택지개발지구내에 지상3층, 연면적 677.61㎡ 규모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절차를 무시하고 사전 공사한 건축주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시공자에 대해서는 지하층 터파기 공사를 강행하면서 인근 공공도로를 파손, 지반 일부가 침하되는 등 안전조치 소홀로 건축법 제31조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위법건축행위를 사전 예방하지 못하고 사후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도 건축사법 제20조 ‘업무상 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충청남도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법을 무시한 위법건축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무질서한 건축행위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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