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련업계 보호 위해 단속 절실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받고있는 영업용 화물차량들이 충주지역에서 불법으로 골재 등 건설자재 운송에 나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4년 1월 20일 이후 시행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받으면서 신규허가 또는 증차를 받은 화물차량은 폐기물처리 등을 운반할 수 있다.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은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며 골재나 토사 탑재해 운송하면 불법으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중기로 등록된 덤프차량 등은 주황색 번호판을 달고, 자갈 모래, 돌덩이 등 건설자재를 운반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들이 최근 충주지역 골재장이나 석산에 투입돼 불법으로 골재나 토사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전라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이들 화물차량은 운송비를 낮게 책정해 영업 영역을 늘려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 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이런 화물차량들은 주로 새벽시간 등 인적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해 운송에 나서 단속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합동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의 불법운송행위와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인력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량들까지 불법영업으로 침범하면서 지역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서 불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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