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선발부터 수사까지 '허점 투성'… 처벌도 제각각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소방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제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손만 들면 됩니다." 충북소방 특사경의 비(非)전문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충북소방 특사경은 기관장이 대상 명단을 청주지검에 보내면, 지검장이 이를 임명해 주는 방식으로 선발된다. 내부 징계 등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경찰에 버금가는 수사 자격이 주어진다.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다. 다만 법학을 전공한 직원은 우대를 받는다.

이렇게 선발된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폭행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이 된다. 검찰에서 기소 판단을 받지만 통상적으로는 이들의 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허술한 선발 과정 탓에 소방의 직접 수사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다.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되면서 여실히 드러난 문제다.

충북소방 특사경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면 담당검사 지휘에 따른 수동적인 수사에 그친다. 수사관들의 능동적인 역할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 확보 정도다.

충북소방의 한 특사경은 "증거수집이나 피의자 진술조사에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사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사건진행이 어렵고, 경합범(혐의가 2개 이상)처럼 복잡한 사건은 직접 처리하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는 구조"라고 털어놨다.

수사경험이 전무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충북도소방본부에는 13명(소방본부 1명·12개 소방서 각 1명)의 특사경이 있다.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총 23건이다. 수사관 1명을 기준으로 보면 2년 6개월마다 1건의 폭행사건을 처리하는 셈이다.

소방의 경우 1~2년에 한 번씩 보직 변경이 이뤄지는 점을 보면, 충북소방 특사경에게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매번 처음 다뤄보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사관의 치밀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

'엄중 대응'이라는 직접 수사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는 모습이다. 소방의 직접 수사 명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강행으로 가해자들은 수사주체에 따라 각기 다른 혐의를 받아들고 법적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점을 안고 있다.

구조·구급대원 폭행사건 등을 소방 특사경이 수사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피고인은 소방기본법 위반죄를 적용받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방이 폭행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하면 사안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상해(특수상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

지난 2018년 소방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 특사경 개선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8%는 '현재 소방서에 배치된 특사경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의견을 냈다.

구체적인 이유는 처리상 초동대처 미흡(36.7%), 수사업무 미숙(30.5%), 위반사범 형량 불만족(14.5%), 법률판단 부족(18.3%) 순으로 '전문성 결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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