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의무 면제 제도 홍보·방역물품 전달

천안시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방역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천안시 관계자들이 지난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방역점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천안시 제공

[중부매일 송문용 기자]천안시는 지난 7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윤연한)와 협력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안내하는 등 방역점검 활동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성환읍 일원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역점검 활동을 펼치고 외국인들에게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더라도 결과가 출입국·외국인관서 등으로 통보되지 않고 단속도 유예되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도 함께 홍보했다.

김영옥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의 지역발생 및 국외유입이 지속되면서 대전, 충청, 전남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시는 코로나19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방역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연한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한국생활 적응 및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민관협력으로 방역 활동을 펼쳐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내?외국인들이 코로나19로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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