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정부·여당이 10일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당정은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 발표를 목표로 잡고 7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한 종부세, 양도소득세 관련 법안 내용의 남은 쟁점을 막바지 조율했다.

지난해 '12·16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보다 훨씬 더 센 수준으로 다주택자에 세금을 물리는 종부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주택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 최고세율 3.2%와 비교하면 배 가까운 인상인데다 지난 12·16 대책에서 예고한 4%를 기준으로 봐도 파격적인 수준의 상승이어서 시장의 저항과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부동산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방침이 분명하다"며 "종부세 최고세율을 6%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에 가장 높은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해찬 대표의 의지가 무엇보다 강하다"면서 "몇 개의 방안을 놓고 검토했지만, 가장 강력한 방안에 가장 무게를 두고 대책을 사실상 마련해 놓았다"고 했다.

당정은 애초 최고세율을 4.5%, 5%, 6%로 높이는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복수의 검토를 병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6%안을 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 다주택자 기본공제는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당정은 또 특정가액 이상의 과표 구간 조정 등의 방식으로 다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을 키우고,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당정은 이르면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발표한 뒤 7월 임시국회 중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주택 및 투기성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겠다"며 "비상한 각오로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당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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