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유입 1명 추가 확진·금산2번 이탈 확인… 강력 조치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다.

군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자 자가격리 이탈자를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추가 확진을 받은 금산 5번 확진자는 8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외국인으로, 9일 금산 자택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 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군은 현장 역학조사를 완료하고 거주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세 차례 이탈한 금산 2번 확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했다.

12일 군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불법체류자인 2번 확진자는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2일 2회, 4일 1회, 총 3회 수칙을 위반하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79조 규정에 따라 지난 9일 금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또 출입국관리법 11조와 46조에 따라 출입국관리소에도 통보키로 했다.

금산 2번 확진자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자 아내와 3세 딸의 존재도 숨겼지만 뒤늦게 발각되면서 금산 3번과 금산 4번 확진을 받았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금산 2번 확진자는 옥천에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3회에 걸쳐 자차를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승한 접촉자 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군 보건소는 CCTV, 본인 진술, 제보자 진술, GPS 기록 등을 토대로 이탈 내역을 확인했다.

금산 2번 확진자는 지난 6월 24일 옥천군에서 대전 103번 확진자와 만난 후 6월 26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접촉일로부터 13일째 되던 7월 7일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현재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중이다.

이화영 보건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격리장소 불시 방문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위반자는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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