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고령의 노인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여)씨와 B(47·여)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령이고 의식을 회복한 후에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B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충북 증평군 재래시장에서 상인 C(77)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금반지와 현금 7만3천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마신 음료수에는 수면제인 졸피뎀이 들어 있었다. 이들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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