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무허가 원액으로 만든 보톡스 제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디톡스 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10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메디톡스 대표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낭독을 통해 A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메디톡스 공장장 B(51)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게 하고 역가 허용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만들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B씨에게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이 없어 공모 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는 무허가 원액을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일부 제품의 역가가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데도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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