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품위유지 위반 금지 규정을 강화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행동강령의 품위유지 위반 금지 조항에 순회·원격 근무를 포함한 근무시간 중의 무단 이석, 음주, 인터넷 게임, 주식거래 등을 추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격근무 이탈 등은 복무 규정을 통해 징계가 가능하지만 복무 기강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북교육청 행동강령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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