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설계 2021년 7월 착공·2023년 12월 준공 예정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사업의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심사(재심사)에서 이달 초 '승인'을 받았다.

행안부의 투융자심사는 당초 지난 2017년 6월 받았지만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재심사를 받은 것이다.

행정절차가 끝나면서 도는 다음달 설계에 이어 2021년 7월 착공, 2023년 12월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맡아 진행한 타당성 조사는 지난 4월 '적정' 판정을 받았다.

예비비를 포함해 예산을 500억원 이상 투입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이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도의회 청사 등의 건립에는 공사비 617억원 등 모두 775억원이 투입되며 전액 도비다.

당초 충북도의회 신청사는 도청 인근 옛 중앙초 부지에 연면적 1만6천161㎡로 건립될 예정이었다.

지하 1층, 지하 5층의 청사와 지하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도는 지난해 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등을 마치기로 했었다.

그러나 2018년 8월 건축 설계 용역을 일시 중단했다.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이 여건 변화에 따른 확대 건립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청사 건립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난 2018년 12월 도의회 독립청사에서 '도의회 청사 및 도청 제2청사 건립 계획(안)' 수립했다.

건립계획안에 따르면 1만2천331㎡에 도의회 청사와 도청 2청사, 지하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

이 중 도의회 청사는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8천864㎡ 규모로 건립된다.

도청 2청사는 연면적 5천700㎡로 지어진다.

행정·의회 통합 자료실, 작은 도서관, 워크숍 룸 등 도민 편의공간도 마련된다.

2층으로 조성되는 지하 주차장은 모두 450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1만4천300㎡ 규모다.

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1937년 도청 본관동 건립 이후 조직 확장 등에 따른 시설공간이 매우 부족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도의회 독립청사가 없다"며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도의회 청사 등의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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