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여명 검체채취·숙박 등 5억 6천만원 투입… 혈세 '줄줄'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입구. / 중부매일DB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입구.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본격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입·출국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기존의 해외입국자 무료 진단검사 지원방침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충북도는 일부 비용을 자부담하는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1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지역 해외입국자 진단검사에 지원된 비용은 지난 4월부터 7월 9일 현재까지 총 5억6천920만원이다. 입국 당일 진행되는 진단검사는 국비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는 도비로 각 지원되고 있다.

도내 해외입국자는 이 기간 6천282명으로, 이들에 대한 검체채취 진단검사비용 1인당 6만5천원씩 총 4억833만원이 국비로 투입됐다. 동시에, 자가격리해제 전 2천475명에 대한 진단검사비용 1억6천87만원이 전액 도비로 사용됐다.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는 충북 11명 등 전국 151명이다.

도는 지난 4월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무료로 지원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는 등 해외입국자 관리를 강화해왔다.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입구. / 중부매일DB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입구. / 중부매일DB

진단검사 지원 이외에 입국 당일 진단검사를 위해 오송KTX역에서 도내 시·군 보건소로 이송해주는 교통지원에 지금까지 1억원대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검체채취후 도내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1~2일간 생활하는데 식사, 숙박 등도 지자체 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은 당초 11개 시·군별로 운영해왔으나 현재 4곳으로 줄였다. 임시생활시설은 청주지역은 충북도자치연수원, 충주는 문성휴양림, 제천은 박달재휴양림, 증평은 율리휴양촌 등이다. 단, 제천의 경우 최장 2주간 머물 수 있지만 시설이용비용으로 충북도민에게는 하루에 5만원, 타지역민에게는 10만원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에 대응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 등을 제시해 주목된다.

정 총리는 각 중앙부처, 17개 시·도가 함께한 회의에서 "해외유입 확진자 증가는 국민께 심리적 불안감을, 의료진에게는 부담을 주게 되는 만큼, 개방성은 유지하면서도 해외입국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당부했다.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환자유입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를 2주간 자택이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하며, 입국 3일 내 전수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또 정기 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하는 한편 방역강화 대상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자가격리자 출국 관리도 강화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