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한국교통대 교수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교육부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2일 감사원이 공개한 교통대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학은 학사 분야에서 15건, 연구비와 인사 분야에서 각 14건, 예산과 회계 분야에서 11건 등 총 57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교통대는 2016~2019년 성과에 대한 평가없이 자체 규정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총 459개 연구 과제에 14억3천800여만 원의 연구활동 촉진 경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연구개발성과급을 연구성과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 15명은 총 20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로 구입한 자율주행 영상처리 서버 등 2억5천여만 원 상당의 연구기기 54점을 대학에 귀속하지 않았다.

3명의 교수는 가스발생기를 이용한 보안시스템 등 4건의 직무 발명을 대학 소유가 아닌 개인 명의로 특허 등록했다.

2015년 9월 교내 연수비를 지원받은 A교수는 2014년 12월 발표한 제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발췌한 연구실적물을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교수 B씨는 철도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등 4천650여만 원을 받아낸 것이 적발됐다.

C교수 등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구기간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교내 연구비를 받고도 실적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부당 수령한 교내 연구비를 회수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자체 조사해 조처한 뒤 그 결과를 제출하라고 교통대에 요구했다.

연구비 부당 사례도 여러 건으로 D교수는 회의 비용 134건, 총 1천145만원을 부당 집행했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했다.

E교수는 자신의 거주지인 서울을 오가면서 연구 협의 명목으로 출장비 251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F교수 등 교원 2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9개 과목에 걸쳐 총 213.5시간을 결강하면서 강의 변경 신청서를 대학 측에 제출하지 않았고 보강도 하지 않았지만 초과강의료를 받아 챙겼다.

교원과 교직원 관리도 부실해 G교수 등 교원 64명이 2016년부터 총 134회 공무외 국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교통대는 미국 파견을 다녀온 H교수가 이직을 위한 의원면직을 신청하자 의무복무기간 검토 없이 지난해 9월 그를 의원면직 처리해줬고 I교수도 의무복무기간 중인 지난해 2월 명예퇴직했다.

업무방해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형사처벌에 따라 징계해야 할 교원과 교직원을 '불문경고'로 종결했고, 수사기관에 의원면직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교원 등 6명을 의원면직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전임 교원 신규 채용 면접에 지원자와 과거 연구논문 작업을 함께 했던 교수들을 면접관으로 참여하게 하고, 행정직 직급 정원을 초과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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