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시는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의 1학기 대출금 발생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부모가 공고일인 6일 기준 1년 이상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 지원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1학기 대출금에서 발생된 이자를 지원한다. 단 지급일까지 대출금을 완납한 경우, 국가 및 타 지자체, 기업체와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대출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대학생이 보령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자금'을 검색해 2020년 보령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안내를 클릭 후 구비서류 작성과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대학생의 정보와 학자금 이자액을 한국장학재단으로 지급하고 개인에게는 별도의 입금 없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이자가 변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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