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환)은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원장 이시우)과 함께 코로나19로 휴업 중인 중소기업의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훈련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중인 중소기업이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전액, 훈련기간 중 임금(훈련시간×시간급 최저임금 150%)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한 훈련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이경환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과거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에 직업훈련 참여인원이 최대 20% 가량 늘었는데 위기 상황일수록 직업훈련은 새로운 성장을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많은 사업주들에게 유급휴가훈련이 어려운 시기에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포스트코로나의 기업경쟁력 강화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