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사례관리 공유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경찰서는 13일 영동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사례관리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센터가 올해부터 일반가정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외국인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사례관리와 다양한 범죄예방이 중요해짐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2개 국어가 가능한 체류외국인의 도움으로 범죄수사시 통역요원이 부족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인권교육 및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과 시험차량 지원 협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경찰의 조력자적 역할과 경찰 수사에 있어 체류외국인들 외국어 지원으로 양 기관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근 영동경찰서장은 "관내 체류외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모든 기관이 협업하여 대응해야 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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