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천안시 동남구 건축공사 현장의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안시는 감사를 통해 신방동 건축공사 현장 샌드위치 패널 납품확인서 및 시험성적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3월 신방동 카센터 건축공사 중 H빔 철골 및 샌드위치패널, 창호 공사를 B사와 하도급으로 계약했다. 계약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B사와 건축주간의 마찰이 발생했고 B사는 하도급업체에 사전 통보 없이 공사를 포기했다. 이후 건축주는 다른 시공업자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문제는 준공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원도면대로 자신들이 납품한 샌드위치패널 시험성적서를 무시하고 건축주가 타업체에서 불법으로 발급 받은 자료로 준공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공사비용 4천8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민원을 접수해 감사를 진행한 천안시 관계자는 "A씨가 납품업체인지, 시공업체인지 건축주와 A씨의 주장이 엇갈려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서 "A씨 주장의 진위 여부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도 인허가 취소에는 영향이 없지만 건축 관계자는 벌칙 조항에 따라 처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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