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나무 고사 위험성 우려 등 시민·상인들 불만 토로

명동로타리 가로수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서병철
명동로타리 가로수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서병철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공공기관에서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어디다 신고를 하지요?"

제천지역 도심지 곳곳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 및 단체가 불법으로 현수막을 마구 설치해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13일 오전 시내 중심가인 옛 동명초 담장 휀스에는 각종 현수막이 비바람에 찢어질 듯 심하게 펄럭이고 있었다.

제천시청부터 정당, 각급 단체가 내건 현수막으로 빼곡했다.

일부 현수막의 경우 설치한지가 오래돼 바람이 강하게 불면 인도로 떨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내 곳곳의 담장은 물론 상가가 밀집한 명동교차로 가로수에까지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상인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옛 동명초 담장에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불법 설치한 현수막 모습/서병철
옛 동명초 담장에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불법 설치한 현수막 모습/서병철

가로수와 가로수 간 끈으로 묶어 볼썽사나운데다, 나무들이 고사할 위험성도 우려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금요일 오후만 되면 제천지역 곳곳에 일부 아파트 시공사가 게릴라식으로 분양 현수막을 마구 설치하고 있는데도, 단속기관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전동 주민 김모(61)씨는 "시민들이 현수막을 한장이라도 설치하면, 단속부서에서 사진을 찍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야단법석을 떨면서, 어떻게 공공기관은 불법을 자행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불법을 자행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단속을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이상천 시장의 원도심살리기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몰아 부쳤다.

시민 박모(43)씨도 "공공기관이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사진을 찍어 해당부서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제천시는 불법 현수막이 적발될 시 관련법에 의거, 일반규격(3.8㎡ 이상 4.41㎡ 이하)은 장당 25만원, 4,5㎡ 이상 32만원, 면적(크기)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옛 동명초 담장에 설치된 현수막은 오후에 비가 그치면 철거하겠다"며 "시내 곳곳에 설치된 것은 해당 읍면동과 협의해 곧바로 철거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다음 그는 "아파트 시공사의 분양 현수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과태료를 부과해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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